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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 및 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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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
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,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.

 

설립근거

한국해운조합법(법률 제917호 : 1961. 12. 30)

 

한국해운조합법 컨텐츠

한국해운조합법 내용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

이 법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촉진하여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2조 삭제 <1995. 12. 29.>

제3조(명칭)

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해운조합의 명칭은 "한국해운조합"이라 한다.

② 한국해운조합이 아니면 "해운조합"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4조(법인격)

① 한국해운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

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5조(주소)

조합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.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 

제2장 업무 <개정 2011. 6. 15.>

제6조(사업)

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<개정 2015. 1. 6., 2016. 5. 29.>

  • 1.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용사업
  • 2.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가격ㆍ구입가능물량 등에 관한 조사,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
  • 3.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
  • 4.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
  • 5.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ㆍ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정보제공
  • 6.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
  • 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위탁하는 사업
  • 8.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
  • 9. 조합원의 항로(航路) 조절과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분쟁 조정
  • 10.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훈련
  • 11.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
  • 12. 해양사고 구제사업
  • 13. 여객선의 운항이 필요한 항로로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낙도(落島) 보조항로의 운항
  • 14.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관한 사업
  • 15. 삭제 <2016. 5. 29.>
  • 16. 정책물자수송을 위한 조합원에의 배선(配船)
  • 17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, 「선주상호보험조합법」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, 공제사업자 등으로부터 재공제(再共濟) 및 공제업무의 수탁관리
  • 18. 남북교류의 해상수송과 관련한 지원업무
  • 19.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외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
  • 20. 제1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

② 제1항제1호, 제2호, 제4호, 제6호, 제10호, 제11호 및 제14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등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③ 삭제 <2015. 1. 6.>

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업에 출자하거나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출자ㆍ지원의 목적ㆍ규모 등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개정 2020.2.18.> ⑤  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 및 공동구입한 자재의 배정 사업에 대해서는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0. 2. 18.>[전문개정 2011.6.15.]

제6조의2(공제규정)

① 조합이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별 실시방법, 공제계약의 내용, 공제료,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
③ 조합은 결산기마다 제2항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(計上)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6조의3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.

  • 1.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공동구입 주선에 관한 사무
  • 2.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융자 주선에 관한 사무
  • 3.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한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
  • 4.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의 사업에 대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사업 중 여객에 대한 매표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무
  • 5.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교섭 및 계약의 체결 중 외국인 선원 고용추천서 발급에 관한 사무
  • 6.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조합원 및 조합원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무
  • 7. 제22조제8항에 따른 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무

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6. 5. 29.]

제7조(봉사의 원칙 등)

① 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.

② 조합은 설립 취지에 반하여 영리 또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③ 조합은 일부 조합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6. 5. 29.>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 

제3장 조직과 설립 <개정 2011. 6. 15.>

제8조(조직)

① 조합은 전국 단위로 조직하며,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

②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자로서 「해운법」 제4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라야 한다.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9조(조합의 설립)

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조합의 창립총회는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정관 작성과 임원 선임(選任)에 관한 사항은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

③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동의한 자는 다른 동의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④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작성, 사업계획의 책정, 임원의 선임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관을 제출하고,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10조(정관 기재사항)

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  • 1. 목적
  • 2. 명칭
  • 3. 지역
  • 4. 사무소의 소재지
  • 5. 지부 또는 출장소에 관한 사항
  • 6.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, 탈퇴 및 제명(除名)에 관한 사항
  • 7. 출자에 관한 사항
  • 8. 조합원의 권리ㆍ의무와 경비 부과 및 과태금 징수에 관한 사항
  • 9. 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
  • 10. 회의에 관한 사항
  • 11. 사업의 종류와 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12.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
  • 13.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14. 존립 기간이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[전문개정 2011. 6. 15.]
 

제4장 조합원의 가입 등 <개정 2011. 6. 15., 2016. 5. 29.>

제11조 삭제 <2016. 5. 29.>

제11조의2 <2016. 5. 29.>

제12조(가입)

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.

② 조합은 조합원의 가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사망으로 인하여 자격을 잃은 조합원의 상속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6. 5. 29.>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13조 탈퇴

조합원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.

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탈퇴된다.

1. 정관으로 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

2. 사망한 경우

3. 파산한 경우

4.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

5.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

6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조합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한다.

조합은 제2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유로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0. 2. 18.]

 

 

제14조 제명

조합은 조합원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회 10일 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1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제명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조합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조합은 제1항에 따라 제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로 일정기간 조합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 2. 18.]

제14조의2 삭제<2016. 5. 29.>

제15조 삭제<2016. 5. 29.>

제15조의2(준조합원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20.2.18.>

  • 1. 「해운법」에 따라 해운중개업 또는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
  • 2.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 관련업을 경영하는 자
  • 3.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운 관련 단체<신설 2020.2.18.>

②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 및 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에게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부과금과 조합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금 조성을 위한 분담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9.>

[전문개정 2011. 6. 15.]

 

제5장 기관 <개정 2011. 6. 15.>

제16조(총회)

① 조합의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.

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
③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.  <개정 2020.2.18.>

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양한 업종의 의견 수렴 및 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15조의21항제3호에 따른 해운 관련 단체 중에서 조합에 대한 기여도 및 조합사업 이용실적 등을 감안하여 특별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0.2.18.>

3항 및 제4항에 따른 대의원 선출 및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 <신설 2020.2.18.>

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<개정 2020.2.18.>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, 정기총회는 매년 한 차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<개정 2020.2.18.>

제17조(소집 요구)

① 조합원은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③ 회장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경우에는 그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.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18조(「민법」의 준용)

조합의 총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제71조ㆍ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. 다만, 제17조제3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그 소집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71조 중 "1주간전"은 "3일 전"으로 본다.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19조(정족수)

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21조제1항제1호, 제4호, 제5호(해임에 한정한다) 및 제6호의 사항은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  • 1. 삭제 <2016. 5. 29.>
  • 2. 삭제 <2016. 5. 29.>
  • 3. 삭제 <2016. 5. 29.>
  • 4. 삭제 <2016. 5. 29.>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20조(의결권의 대리)

대의원은 조합원인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은 2명 이상의 대의원을 대리할 수 없다.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21조(총회의 의결사항)

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  • 1. 정관의 변경
  • 2. 경비ㆍ부과금 또는 분담금의 부과와 징수방법
  • 3.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의 책정과 그 변경
  • 4. 조합원의 제명
  • 5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  • 6. 조합의 해산
  • 7. 결산보고서(사업보고서, 재산목록,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, 잉여금처분안 및 손실금처리안을 말한다)
  • 8. 출자에 관한 사항
  • 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제1호ㆍ제3호(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인 경우만 해당한다)ㆍ제5호(이사장인 경우만 해당한다)ㆍ제7호(정부의 보조 또는 지원과 관련한 사업 및 결산인 경우만 해당한다)의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22조(임원)

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<개정 2016. 5. 29.>

  • 1. 회장 1인
  • 2. 부회장 3인
  • 3. 이사장 1인
  • 4. 상무이사 3인 이내
  • 5. 이사 9명 이내
  • 6. 감사 2명(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)

임원 중 이사장 및 상무이사는 유급(有給)으로 한다.

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이사장은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<개정 2016. 5. 29., 2020. 2. 18>

상무이사는 제22조의2에 따른 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<개정 2016. 5. 29., 2020. 2. 18>

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,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이사를 3명 두어야 한다.<개정 2016. 5. 29.>

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으로 한정한다. 다만, 이사장, 상무이사,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.<개정 2016. 5. 29.>

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1.6.15.]

제22조의2(인사추천위원회)

① 조합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.

  • 1. 이사장
  • 2. 상무이사
  • 3. 제22조제6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원이 아닌 이사
  • 4. 22조제7항 단서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<개정 2020. 2. 18>

② 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  • 1. 이사회가 위촉하는 조합원 3명
  • 2. 해운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(공무원은 제외한다)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2명

해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임원 후보자를 인사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2. 18>

④ 그 밖에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[본조신설 2016. 5. 29.]

제23조(임원의 임기)<개정 2016.5.29.>

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해당 직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1.6.15.] [제목개정 2016.5.29.]

제23조의2(임원의 의무와 책임)

① 임원은 법령ㆍ정관ㆍ규약ㆍ사무규정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(비상임 임원인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을 말한다)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
③ 임원이 거짓으로 결산보고ㆍ등기 또는 공고를 하여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.

④ 이사회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이사회에 출석한 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 다만, 그 회의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한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24조(임원의 해임)

① 총회에서는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ㆍ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9조 단서에 따라 그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임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총회에서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25조(임원의 직무)

① 회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며,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을 대표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  • 1. 제6조에 따른 사업
  • 2. 제6조의 업무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, 자금조달ㆍ운용계획의 수립
  • 3.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,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
  • 4. 조합원사 경영지원
  • 5. 총회ㆍ이사회 및 회장이 위임한 사항

④ 상무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업무를 나누어 맡고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⑤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,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<신설 2016. 5. 29.>

⑥ 제2항, 제4항 및 제5항 중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 <신설 2016. 5. 29.>

⑦ 감사(監事)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(監査)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⑧ 조합과 회장 또는 조합과 회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. <개정 2016. 5. 29.>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26조(임원의 겸임 금지)

① 회장ㆍ부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또는 이사는 감사를 겸할 수 없다.

② 회장ㆍ부회장 및 제22조제1항제5호의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을 겸임할 수 없다.

③ 임원은 조합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.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27조(이사회)

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며, 이사회는 회장ㆍ이사장ㆍ상무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다만, 표결에 참가하지 못한다.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28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
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1. 6. 15., 2016. 5. 29.>

  • 1. 총회에 제출할 사항
  • 2. 규약 및 사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
  • 3. 사업자금의 기채(起債) 및 운용
  • 4. 지부 및 출장소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
  • 5. 조합의 경영목표 설정
  •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요한 사항과 이사장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삭제 <1995. 12. 29.>

③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1. 6. 15.>[제목개정 2011. 6. 15.]

제29조(업종별 협의체의 구성ㆍ운영)

조합은 여객 및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조합원 상호 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협의체를 따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6. 5. 29.]

제30조(직원)

조합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6. 5. 29.] 제6장 재무 <개정 2011. 6. 15.> 제31조 삭제 <2016. 5. 29.>

제32조(사업계획과 예산)

① 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회계별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② 조합은 동일 사업연도의 기간에 한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예산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경정(更正)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33조(결산)

① 이사장은 사업연도가 지난 후 정기총회 3주 전까지 수입ㆍ지출예산(특별회계를 포함한다)에 대한 결산과 함께 사업실적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ㆍ재산목록 및 잉여금처분안(이하 "결산서류"라 한다)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② 이사장은 결산서류와 감사(監事)의 감사보고서(監査報告書)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③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상황과 그 산출방법 등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34조(공제사업의 구분 회계처리)

① 조합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과 다른 사업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.

②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공제규정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.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35조(사용료와 수수료)

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을 이용하는 자에게 공동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, 주선업무ㆍ공제업무 또는 그 밖에 이익을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③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를 게을리하는 공동시설 및 조합사업 이용자에게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9.>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36조(국고 보조)

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매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37조(면세)

정부는 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.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38조(조합에 대한 지원)

① 정부는 조합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며, 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정부는 해운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.

③ 회장은 조합의 발전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1. 6. 15.] 제7장 감독 <개정 2011. 6. 15.>

제39조(감독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>

  • 1. 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경우
  • 2. 조합이 그 사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40조(청문)

해양수산부장관은 제39조제4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41조 삭제 <1995. 12. 29.>

 

제8장 해산과 청산 <개정 2011. 6. 15.>

제42조(해산)

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된다. <개정 2013. 3. 23.>

  • 1. 정관으로 규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또는 해산 사유의 발생
  • 2. 총회의 결의
  • 3.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산명령
  • 4. 조합원 수가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수의 3분의 1 미만이 되었을 때
  • 5. 파산

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③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.

④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그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주된 사무소에서는 2주 이내에, 분사무소에서는 3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43조(청산)

①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장이 청산인(淸算人)이 된다. 다만,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③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6. 5. 29.>

④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(供託)하지 아니하면 조합의 재산을 분배하지 못한다.

⑤ 조합의 청산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81조 및 제84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「민법」 제8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2조 중 "제49조제2항"은 "「한국해운조합법」 제45조"로 본다.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 

제9장 등기 <개정 2011. 6. 15.>

제44조(설립등기)

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45조(설립등기사항)

조합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  • 1. 목적
  • 2. 명칭
  • 3. 지역
  • 4.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
  • 5. 설립인가 연월일
  • 6. 이사ㆍ감사의 성명과 주소
  • 7. 존립 기간 또는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46조(「민법」의 준용)

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, 제52조의2,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「민법」 제51조 및 제52조 중 "제49조제2항"은 각각 "「한국해운조합법」 제45조"로 본다.[전문개정 2011. 6. 15.]

 

제10장 벌칙 <개정 2011. 6. 15.>

제47조(벌칙)

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 목적 외의 목적으로 자산을 사용ㆍ이용 또는 대출하는 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2014. 10. 15.> 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48조(과태료)

① 조합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6. 5. 29.>

  • 1.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
  • 2. 이 법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 한 경우
  • 3. 해양수산부장관, 총회 또는 이사회에 고의로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한 경우
  • 4.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
  • 5. 제39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
  • 6.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합의 재산을 분배한 경우

②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"해운조합"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[전문개정 2011. 6. 15.]

제49조(과태료의 부과ㆍ징수)

제4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. <개정 2013. 3. 23.> [전문개정 2011. 6. 15.] [제목개정 2016. 5. 29.]

부 칙 <법률 제917호, 1961. 12. 30.>

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단기4273년제령제43호조선선해운조합령은 이를 폐지한다.

③종전의 법령에 의한 해운조합과 해운조합연합회는 본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이 성립하는 때에 해산하고 그 재산과 채무에 관한 권리의무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한국해운조합이 이를 계승한다.

④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종전의 해운조합 및 해운조합연합회의 해산등기는 각각 그 이사가 행한다.

부 칙 <법률 제1253호, 1963. 1. 10.>

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법률 제2886호, 1975. 12. 31.> (정부조직법)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항만청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) 1. 내지 3. 생략4. 한국해운조합법 제2조제1항제4호, 제6조제3항ㆍ제5항, 제9조제5항, 제39조, 제40조, 제41조,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, 제43조제2항, 제44조, 제49조제1호ㆍ제2호중 "교통부장관"을 각각 "항만청장"으로 하고, 동법 제8조제2항중 "교통부로"를 "항만청으로"로 하며, 동법 제16조제3항중 "지방해운국"을 "지방항만관리청"으로 한다. 5. 내지 11. 생략

부 칙 <법률 제3011호, 1977. 12. 16.> (정부조직법)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 내지 ④생략

⑤(항만청의 명칭변경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) 1. 내지 4. 생략 5. 한국해운조합법중 "항만청장"을 "해운항만청장"으로, "항만청"을 "해운항만청"으로, "지방항만관리청"을 "지방해운항만청"으로 한다. 6. 및 7. 생략

부 칙 <법률 제3085호, 1977. 12. 31.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의 이사장은 이 법에 의한 회장으로, 전무이사는 이사장으로, 이사 및 감사는 각각 이사 및 감사로 본다.

③(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의 임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.

④(정관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조합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.

부 칙 <법률 제5107호, 1995. 12. 29.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처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ㆍ제21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40조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이 행한 인가ㆍ승인 기타의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인가ㆍ승인 기타의 처분으로 본다.

제3조 (대의원 및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조합의 대의원 및 임원은 제8조제2항ㆍ제15조의2제1항ㆍ제16조제3항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,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.

제4조 (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1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의결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 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 <법률 제5453호, 1997. 12. 13.> (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)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생략

부 칙 <법률 제5454호, 1997. 12. 13.> (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)

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 

부 칙 <법률 제5809호, 1999. 2. 5.> (해양사고의조사 및심판에관한법률)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내지 제5조 생략
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내지 ②생략

⑬한국해운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해양사고 구제사업

⑭ 내지 ?생략

부 칙 <법률 제6396호, 2001. 1. 29.>

①(시행일)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책임적립금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책임적립금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으로 본다.

③(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 <법률 제8430호, 2007. 5. 11.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결산에 관한 적용례)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.

③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 <법률 제8852호, 2008. 2. 29.> (정부조직법)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ㆍㆍㆍ<생략>ㆍㆍㆍ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678>까지 생략

<679>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항 전단, 제9조제5항, 제15조의2제1항제3호, 제21조제2항, 제36조, 제3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40조,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, 제43조제2항, 제44조,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,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각각 "국토해양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"해양수산부령"을 "국토해양부령"으로 한다.

<680>부터 <760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 칙 <법률 제10800호, 2011. 6. 15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법률 제11690호, 2013. 3. 23.> (정부조직법)

제1조(시행일)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생략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651>까지 생략

<652>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항 전단, 제9조제5항, 제15조의2제1항제2호, 제21조제2항, 제36조, 제39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ㆍ제3항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40조, 제42조제1항제3호, 같은 조 제2항, 제43조제2항, 제44조, 제48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49조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각각 "해양수산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"국토해양부령"을 "해양수산부령"으로 한다.

<653>부터 <710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 칙 <법률 제12830호, 2014. 10. 15.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법률 제12844호, 2014. 11. 19.> (정부조직법)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237>까지 생략

<238>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"해양경찰청장"을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 한다.

<239>부터 <258>까지 생략

제7조 생략

부 칙 <법률 제13002호, 2015. 1. 6.> (해운법)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한국해운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14호 중 "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및 선박"을 "선박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② 및 ③ 생략

부 칙 <법률 제14245호, 2016. 5. 29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법률 제14245호, 2016. 5. 29.>

부 칙 <법률 제17055호, 2020. 2. 18.>

 

1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(임원 선출에 관한 적용례) 22조 및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3(조합원의 탈퇴제명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조합원의 탈퇴 또는 제명에 대해서는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 

조합법시행령 컨텐츠

조합법 시행령 내용

제1조(목적)

이 영은 한국해운조합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립인가의 신청)

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  • 1. 임원으로 선임된 자의 성명ㆍ주소 및 이력서
  • 2. 임원취임 승낙서
  • 3. 조합원의 명단
  • 4. 창립총회 의사록의 등본
  • 5. 사업의 종류별로 그 내용의 개요를 기재한 서면

제2조의2(감사의 자격요건)

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  • 1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(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)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• 2. 해운 또는 금융 관계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• 3.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하거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• 4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법률ㆍ재무ㆍ감사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 • 5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에서 재무ㆍ회계 관련 업무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[전문개정 2016. 11. 22.]

제2조의3 삭제 <2016. 11. 22.>

제3조(임원의 해임사유)

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결의는 당해 임원이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. <개정 1996. 4. 8.>

제3조의2(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)

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운조합(이하 "조합"이라 한다)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의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6. 11. 22.]

제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

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 <개정 2016. 11. 22.> [전문개정 2011. 4. 4.]

부 칙 <대통령령 제4286호, 1969. 11. 20.>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대통령령 제14447호, 1994. 12. 23.>

(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)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내지 <153>생략

<154>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중 "교통부장관"을 "건설교통부장관"으로 한다.

<155> 내지 <205>생략

부 칙 <대통령령 제14974호, 1996. 4. 8.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대통령령 제15135호, 1996. 8. 8.>

(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)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6조 생략

제7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내지 <100>생략

<101>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"해운항만청장"을 각각 "해양수산부장관"으로 한다.

<102> 내지 <116>생략

제8조 생략

부 칙 <대통령령 제17224호, 2001. 5. 16.>

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대통령령 제20722호, 2008. 2. 29.> (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

제1조(시행일)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14>까지 생략

<115> 한국해운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"해양수산부장관"을 각각 "국토해양부장관"으로 한다.

<116>부터 <138>까지 생략

부 칙 <대통령령 제22829호, 2011. 4. 4.>

(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「건축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)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부 칙 <대통령령 제24443호, 2013. 3. 23.> (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29>까지 생략

<130>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호가목ㆍ다목ㆍ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"국토해양부장관"을 각각 "해양수산부장관"으로 한다.

<131>부터 <146>까지 생략

부 칙 <대통령령 제27604호, 2016. 11. 22.>

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조 관련)

조합법시행규칙 컨텐츠

조합법 시행규칙 내용

제1조(목적)

이 규칙은 「한국해운조합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 8. 5.>

제2조(공제규정)

「한국해운조합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 8. 5., 2016. 11. 30.>

  • 1. 공제사업 범위별 실시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2. 공제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항
  • 3. 공제료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  • 가.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에 관한 사항
  • 나. 공제료 부과율의 산정방법
  • 다. 공제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
  • 4. 공제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  • 가.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ㆍ적립ㆍ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나.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항
  • 5. 공제사업의 목적
  • 6. 공제대상과 실시범위에 관한 사항
  • 7. 공제가입의 한도와 자격
  • 8. 공제사업을 관장하는 기구에 관한 사항
  • 9. 조난에 관한 보고와 구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
  • 10. 공제사업 실시에 필요한 조사와 지시에 관한 사항
  • 11. 선박평가기준의 결정방법
  • 12. 공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
  • 13. 한국해운조합에 두는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14. 그 밖에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

제3조 삭제 <1996. 4. 22.>

제4조 삭제 <2016. 11. 30.>

부 칙 <교통부령 제593호, 1978. 5. 16.>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건설교통부령 제63호, 1996. 4. 2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건설교통부령 제188호, 2001. 5. 21.>

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국토해양부령 제368호, 2011. 8. 5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해양수산부령 제205호, 2016. 11. 30.>

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